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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소식

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안내

등록일
2021-02-02
조회수
328
담당자명
김진경
담당부서
안전건설국 (재난복구담당)
연락처
055-570-3413
첨부

2021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안내

◇ 지원대상 :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
◇ 지원내용
  □ 내진성능평가비용(국비 60% 지원)
  □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수수료(국비 30% 지원)
◇ 주요혜택
  □ 신축건축물 인증 완료 시 지방세(취득세5%) 감면(취득일로부터 100일이내 감면신청)
  □ 내진보강 시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 차등 공제(내진설계 비의무대상) 

※ 문의 : 안전관리과 재난복구담당 (055□570□3413)
 
2021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안내◇ 지원대상 :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◇ 지원내용  □ 내진성능평가비용(국비 60% 지원)  □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수수료(국비 30% 지원)◇ 주요혜택  □ 신축건축물 인증 완료 시 지방세(취득세5%) 감면(취득일로부터 100일이내 감면신청)  □ 내진보강 시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 차등 공제(내진설계 비의무대상) ※ 문의 : 안전관리과 재난복구담당 (055□570□3413) -상세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

2021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안내◇ 지원대상 :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◇ 지원내용  □ 내진성능평가비용(국비 60% 지원)  □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수수료(국비 30% 지원)◇ 주요혜택  □ 신축건축물 인증 완료 시 지방세(취득세5%) 감면(취득일로부터 100일이내 감면신청)  □ 내진보강 시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 차등 공제(내진설계 비의무대상) ※ 문의 : 안전관리과 재난복구담당 (055□570□3413) -상세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

출처표시+상업적 이용금지+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  "출처표시 + 상업적이용금지 + 변경금지"  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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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 안전관리과 안전정책팀 
  • 연락처 055-570-3402
  • 최종수정일 2023-01-18